← 지연·결항·수하물 대응 안내

이스타항공 수하물 사고 신고

작성 :

이스타항공으로 도착한 짐에 문제가 있다면 수하물 수취대에서 직원에게 알려주세요. 파손 사진과 수하물 태그를 챙기고 서면 신고도 진행하시면 돼요. 일반 서비스 안내와 국제 운송약관의 지연·분실 기산점이 달라, 두 조건을 구분해 설명해드릴게요.

1. 파손을 발견했다면

파손을 발견하셨다면 수하물 수취대에서 바로 직원에게 알려주세요. 일반 안내는 짐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. 현장 접수가 없으면 이후 배상이 거절될 수 있고, 특별한 사정으로 신고하지 못했다면 7일 안에 운송 중 파손됐다는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.

2. 일반 서비스의 지연·분실 안내

일반 수하물 서비스 페이지는 지연·분실을 예정 인도일부터 21일 이내에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해요. 아래 국제 운송약관과 날짜를 세는 기준이 다르므로 두 안내를 구분해주세요.

3. 국제 운송약관 제16조

국제 운송약관 제16조는 파손 발견 즉시, 늦어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. 지연은 짐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, 분실은 처분할 수 있게 되었어야 할 날부터 21일이에요. 일반 안내와 기산점이 다르니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신고하고 항공사에 적용 기준을 물어보세요.

공식 접수처에서 신고·문의하기

자주 묻는 질문

이스타 지연·분실의 21일은 언제부터인가요?

일반 서비스와 국제약관의 기산점이 다릅니다. 두 원문을 구분해 확인하세요.

파손을 발견하면 언제 신고하나요?

수취대에서 바로 알리고 서면 신고도 준비하세요.

특별한 사정으로 공항에서 파손 신고를 못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?

수하물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운송 중 파손됐다는 자료를 준비해 신고해야 해요. 현장 접수가 없으면 이후 배상이 거절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으므로, 사진과 수하물 태그를 챙겨 항공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접수하세요.

이어서 필요한 절차를 살펴보세요

태국 여행 중 캐리어가 파손됐다면 →

방콕에 도착했는데 짐이 나오지 않는다면 →

지연·결항과 수하물 사고 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→

이스타항공 접수처·확인서 안내 →

출처 확인일:

공식 출처 보기 · 2개
  1. eastarjet.com · PGWIK00001 ↗
  2. main.eastarjet.com · international_conditions_of_carriage_ko.pdf ↗
사진 출처 보기
공유 이미지 출처: Jonashtand / Wikimedia Commons · CC BY-SA 4.0 · 원본 사진 기반 AI 편집·로고 및 이름 합성·로고와 이름 약 20% 확대·오른쪽 배치 및 상단 여백 확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