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스타항공 수하물 사고 신고
이스타항공으로 도착한 짐에 문제가 있다면 수하물 수취대에서 직원에게 알려주세요. 파손 사진과 수하물 태그를 챙기고 서면 신고도 진행하시면 돼요. 일반 서비스 안내와 국제 운송약관의 지연·분실 기산점이 달라, 두 조건을 구분해 설명해드릴게요.
1. 파손을 발견했다면
파손을 발견하셨다면 수하물 수취대에서 바로 직원에게 알려주세요. 일반 안내는 짐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. 현장 접수가 없으면 이후 배상이 거절될 수 있고, 특별한 사정으로 신고하지 못했다면 7일 안에 운송 중 파손됐다는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.
2. 일반 서비스의 지연·분실 안내
일반 수하물 서비스 페이지는 지연·분실을 예정 인도일부터 21일 이내에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해요. 아래 국제 운송약관과 날짜를 세는 기준이 다르므로 두 안내를 구분해주세요.
3. 국제 운송약관 제16조
국제 운송약관 제16조는 파손 발견 즉시, 늦어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. 지연은 짐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, 분실은 처분할 수 있게 되었어야 할 날부터 21일이에요. 일반 안내와 기산점이 다르니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신고하고 항공사에 적용 기준을 물어보세요.
공식 접수처에서 신고·문의하기
자주 묻는 질문
이스타 지연·분실의 21일은 언제부터인가요?
일반 서비스와 국제약관의 기산점이 다릅니다. 두 원문을 구분해 확인하세요.
파손을 발견하면 언제 신고하나요?
수취대에서 바로 알리고 서면 신고도 준비하세요.
특별한 사정으로 공항에서 파손 신고를 못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?
수하물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운송 중 파손됐다는 자료를 준비해 신고해야 해요. 현장 접수가 없으면 이후 배상이 거절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으므로, 사진과 수하물 태그를 챙겨 항공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접수하세요.
이어서 필요한 절차를 살펴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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